시설물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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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휴게시설

  •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의자, 야외탁자, 파고라, 쉘터, 원두막, 정자 등이 포함된다.

⊙ 유희시설

  • 어린이놀이터, 옥외 운동장의 놀이시설, 도시공원 및 유원지의 유희시설, 자연공원과 휴양림 및 관광지 등의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유희를 위한 설치공사에 적용된다.

⊙ 운동시설

  •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며,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.